▶ 연방보건복지부, "식.음료 미 반입 수입업자 FDA 사전 신고해야"
연방 정부가 테러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사전 수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한국산 식품 수입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품과 음료를 미국에 반입하려는 수입 업자들은 오는 12월부터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사전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개인 용도로 소지한 식품과 연방 농무부(USDA)의 검역을 받은 육류, 가금류, 계란 등 일부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저산성 식품(예: 캔, 드링크), 소고기 함유제품(라면, 인스턴트 스프) 등 일부품목에 대해 FDA로부터 사전 승인이나 수입 허가를 받고 수입됐었다.이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식품관련 제품 수입이 많은 한인 식품 도매업체들의 수입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용광 관세사는 "9.11 테러 사태이후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 절차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식품 관련 수입 신고제가 발효되면 한인 식품도매 업체들의 경우 수입 절차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동부 지역에 수입되고 있는 한국산 식품관련 제품의 총 규모는 매해 5,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미국내 식품 가공업자들에 대해서도 FDA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FDA는 미 전역에 40만개 이상의 식품 가공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위반업체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대상식품은 압류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장, 식당, 소매 식품업,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은 일부 식품 공급업자들은 제외된다.당국은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12일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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