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O직원, 허위서류. 신분 국경 무사히 통과
9.11 사태 이후 미국 출입국 보안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 및 신분으로의 미국 입국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 연방의회의 조사기구인 ‘일반감사국’(GAO)이 상원 재무위원회(위원장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주·공화)의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미국 국경의 보안을 시험해본 결과 GAO 조사관들이 컴퓨터 등으로 신분증을 제작, 미국 입국소에서 이민국(INS)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에 성공함으로 입증됐다.
GAO가 미국 출입국소의 허점을 조사,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GAO-03-425R)는 ‘관람제한’ 비공개 문서로 분류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로버트 크레이머 GAO 특별수사실장 지난달 30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밝힌 보고서 결론에서 엿볼 수 있다.
크레이머 특별수사실장은 당시 "우리는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컴퓨터 그라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를 만들었고 가짜 크레딧 카드를 입수해 조사관들이 허위신분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자마이카로부터 미국에 입국했다"고 증언했다.
크레이머 특별수사실장은 또 "이민국(INS)과 관세국(USCS) 관계자들은 이들 허위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우리 조사관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입국했다"며 "두차례의 경우에는 INS 입국심사관이 우리 조사관의 서류를 요청하지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GAO의 비공개 보고서가 제출된 뒤 국무부와 INS는 지금까지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아온 캐나다와 캐나다 영토 국민도 오는 3월15일부터 미국 입국시 여권과 비자를 제출,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는 임시시행세칙을 지난달 31일 연방관보에 각각 공고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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