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전용 하수 시스템 추가 설치등 3월10일까지 신청해야
뉴욕주 환경보존국(DEC)이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하수 허가규정을 강화했다.
이 강화안은 인구 5만명 이상(100스퀘어마일)이 거주하는 지역건축공사 현장은 일반 오물 하수와 별도로 폭우 전용 하수 시스템(Storm water sewer system)이나 MS4s 빗물 하수 시스템(기존 허가증 참조)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은 10만명 이상 거주 지역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기존의 5에이커 이상의 건축 현장에 설치해왔던 빗물(Rainwater) 전용 하수 시스템은 1에이커 이상 대지의 건물로 확대 적용된다.
이 강화안은 DEC가 지난 1월8일 승인한 것으로 건축자들은 오는 3월10일까지 하수 시스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면 불법 공사로 하루 2만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DEC의 댄 길버트 대변인은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강화안이 통과됐다"며 "특히 환경 보호 단체들의 강력한 제안으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건축업자들은 하수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갈 수 없다며 현재 공사중인 업체들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가 신청비는 50달러이다. 한편 해당 건축 대지는 건물이 들어서는 울타리부터 측정하게된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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