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HS.FDA 시행세칙안 발표, 12월 12일까지
미 연방보건복지부(HHS)와 연방식품의약국(FDA)은 3일 연방관보(V.68, N.22)에 수입품은 물론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을 오는 12월12일까지 FDA에 등록토록 하는 시행세칙안을 마련하고 4월4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 최종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소매업소, 식당, 비영리단체 급식 시설, 개인농장, 어선 등을 제외한 국내외 모든 식품생산, 처리, 패키지, 보관 업소는 반드시 FDA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업체는 업체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긴급연락처 및 담당자의 직책, 사무실, 집, 셀룰러폰 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계열사는 모회사의 정보, 외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 대리인에 대한 정보 등을 등록토록 하고 있다.
세칙안은 또 등록 내용이 바뀔 경우, 30일 이내에 새 정보를 FDA에 알려야 하며 업체등록 자체와 등록과정에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게는 연방형사법을 적용, 처벌하도록 했다.
FDA는 이같은 정보를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 운영하며 음식을 통해 발생하는 생물테러 뿐 아니라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적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FDA는 2000년 현재 미국내에 17만1,549개 업소를 식품생산업체로 분류하고 이미 FDA에 등록된 7만1,871개 업소를 제외한 9만9,678개 업소가 의무 등록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FDA는 이외에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110만392개 식품업체를 비롯한 12만5,450개 외국업체와 7만7,427개 외국업체의 미국대리인의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FDA 뉴욕지부는 이번 새 규정에 저촉받는 외국식품업체들을 위한 설명회를 내달 27일 퀸즈 자마이카 소재 뉴욕지부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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