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수혜 요건 강화…이민 자녀 타격 우려
현재 30여만 명 혜택…영어 몰라 신청 못하기도
연방정부는 극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 무료급식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수혜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해 이민자 자녀 상당수가 혜택받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의 급여 명세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 내 각 지역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30여만 명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계속 무료로 점심을 먹으려면 부모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학교당국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연방농무부는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특히 영어를 모르는 극빈 이민자들의 자녀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린다 스톤 워싱턴주 어린이연맹 이사도 무료급식을 받는 어린이들은“빌 게이츠의 자녀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하루종일 피곤하게 일하는 이들의 부모는 관련서류를 제대로 챙겨줄 여유마저 없다며 정부시책을 비난했다.
실제로 주내 상당수의 무료급식 대상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 교육감실은 밝혔다.
재작년 주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무료급식 대상인 가정의 자녀는 모두 34만8천여명으로 파악됐으나 이를 신청을 한 학생은 30만9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은 끼니 당 1.50달러를 내야하지만 가계수입이 연간 25,530달러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3,485달러까지는 1식에 40센트만 내도록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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