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 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가 지난해말 뉴욕시 의회에 제출한 뉴욕시 환경통제국(ECB) 벌금의 연체금 사면안이 공식 접수돼 해당 한인 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소기업센터 김성수 소장은 "지난해 12월2일 기포드 밀러 뉴욕시 의장에게 전달한 연체금 사면안이 접수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 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현재 위생국, 건물국, 소방국 등 뉴욕시 12개 기관에서 보고된 소상인들의 벌금 원금 및 연체금은 총 1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원금만 내도록 하는 이번 사면안이 통과되면 소상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소장은 "엄청난 예산 적자로 인해 벌금 징수에 혈안이 돼 있는 뉴욕시 정부가 이번 사면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면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면안이 통과되면 위생국으로부터 집중 단속 대상이 돼온 청과상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며 벌금을 갚지 못해 신용에 금이 간 소상인들의 크레딧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많은 한인 소상인들이 연체 벌금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심지어는 연체 벌금 액수가 워낙 많아 가게도 매매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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