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 생산업체들의 FDA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한인 식품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소매업소, 식당, 비영리단체, 급식 시설, 개인농장, 어선 등을 제외한 국내외 모든 식품생산, 처리, 보관업소는 12월12일까지 FDA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업체는 회사의 제반내역을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소나 업체는 연방형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생산업체로 현재 미국내의 17만1,549개 업소로 이중에는 이미 등록된 7만1,871개 업소 외에 9만9,678개 업소가 의무 등록 추가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FDA의 이같은 계획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음식물을 통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테러 및 식품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을 통해 미국에 반입되는 수입식품이 엄청난 양이라고 볼 때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 및 업체들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인업소들은 새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한인업소들이 취급하는 식품의 주고객은 한인들이므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한인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식품을 취급한 한인업소나 제조업체들 가운데 일부 악덕업자들은 불량식품이나 기간이 지난 식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인들의 건강을 해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은 무엇보다도 위생과 청결. 신선도가 유지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식품위생국의 새로운 규정마련은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차제에 식품을 생산, 제조하는 모든 한인식품점 및 수입업체들은 한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정대로 기간 내에 FDA에 등록하고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를 한국식품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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