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 임동성(왼쪽) 위원장이 일부 세입자 퇴거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성호 부위원장.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임동성)는 6일 신정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성 위원장은 "그동안 회관 건물 용도 등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일부 세입자의 불법 입주와 장기간 렌트가 밀려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3층과 5층의 상업용 C/O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회관관리위원회가 퇴거 소송을 시작할 세입자는 리스 만료 후 렌트가 밀린 3층B와 리스 없이 거주하고 있는 4층A다.
이같은 C/O 변경은 그동안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한 뒤 한인회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과해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퇴거 소송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한인회가 오랜동안 세입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먼저 C/O를 바꾸지 않고는 3층과 5층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이 어려운 상태"라며 "빌딩국 등의 C/O 변경을 함께 진행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회관관리위 부위원장인 신성호 건축설계사는 "C/O 변경은 현재 회관이 받은 각종 규정 위반을 해결하고 난 뒤 빌딩국과 BS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관관리위는 현재 2층과 4층이 렌트안정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렌트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3층과 5층의 C/O 변경과 일부 세입자의 퇴거 소송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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