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4일 LA수피리어 법정의 한인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따라 조직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틀만에 회장 직무 대행을 뽑고는 서둘러 해산해 버렸다. 이들은 그토록 서두른 이유를 잠시라도 한인회 업무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인회 정관에 의거, 선거 분쟁으로 한인회 기능이 마비될 때 5개 중심단체장(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교회협의회, 가톨릭 평신도협회, 불교사원연합회)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회의는 5명의 단체장 중 변호사 협회장이 참가하지 않은 채 4명이 강행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메시지를 남겼는데 리턴콜이 없다”등의 이유를 들어 변호사협회장의 참여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들은 한인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측 의견조차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한인회 사태의 발단이 한인사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회장 연임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더더욱 한인회 전 재산을 인수하라는 법원 명령조차 따르지 않았다.
이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서두른 이유가 진정 한인회의 조속한 업무 정상화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다.
한인회 정관이 이들 단체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유사시 이들 단체가 한인회를 대신해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심단체라고 보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들 단체장들이 보여준 행동은 정당하고 공평한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랐던 많은 한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한 주변 인사는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할 정도로 적지 않은 한인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다.
단체장은 소속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단체들 모두 한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없다면 이들 단체들의 존재도 없어진다. 자의건 타의건 분쟁조정위원회에 불려 나왔다면 봉사하는 자세로 성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김 정 섭<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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