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이어 뉴저지주도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을 입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저지의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은 각 타운별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4개 도시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 버겐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뉴저지 파마무스 타운 정부가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안을 통과할 전망일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이 뉴저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파라무스 타운 정부가 11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시 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핸즈 프리(Hands-free) 셀폰 사용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현재 뉴저지에서 운전시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운은 말보로(맘모스 카운티), 너틀리와 블룸필드(이상 에섹스 카운티), 카타레이(미들섹스 카운티) 등 4개 도시이며 파라무스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버겐 카운티에서는 처음이자 뉴저지에서는 5번째 도시가 된다.
한인 밀집 지역인 파라무스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주요 고속도로인 루트 17번과 4번을 포함하고 있어 이 법안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도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은 뉴저지주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으며 하원의 경우, 상정은 됐으나 아직까지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제임스 멕그리비 뉴저지 주지사 역시 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뉴저지주 정부가 운전중 셀폰 사용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뉴욕주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가 된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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