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알고 내자
▶ 85%가 어떤 형태로든 감세 혜택받아
세금 감사가 끝난 후 연방 국세청(IRS)에서 마지막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대개의 경우 이의신청(appeal)을 하게된다. 그 절차는 의외로 간략하며 5만달러 이하의 작은 케이스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IRS 통계에 따르면 이의 신청자의 85%는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줄이는데 성공한다. 감세 액수가 평균 40%나 된다. 그러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인 셈이다. 이의신청으로 실질혜택을 받지 못한다해도 소청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다 (물론 이자와 벌금은 더 물지만).
이의신청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알아보자.
이의신청은 일단 IRS에 항의서한(protest letter)을 보냄으로써 시작된다. 이의신청서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항의하는지 기재한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의 제기 뒤 IRS로부터 청문회(hearing) 출두 통보서가 온다. 많은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한다.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한인들에게는 전화보다는 서면이나 얼굴을 보면서 따지는 면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증인들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서면이나 전화로 진전을 못 볼 경우 이의신청 청문회(appeal hearing)를 갖게 된다. 이 청문회는 보통 1대 1로 진행되며, 담당자들도 세금 감사관보다 관대하고 더 인간적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직업은 세금시비가 법정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그 점을 잘 이용하면 큰 협상무기가 될 수 있다.
한가지 기억할 점은 전회에서 얘기했듯이‘주고받기(give & take)’를 이용해 협상하라는 것이다. 사실 세금법원(tax court)에 간다 해도 IRS를 상대로 일반인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뿐이지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방적인 판정승이나 KO승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금 청문회에서는 감사 때 없었던 서류를 보완,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까지 밀고 가겠다는 투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한 세일즈맨이 고객들을 자기 차로 좋은 식당에 모셔 대접한 후 차비용과 접대비를 각각 세금공제 했다가 세금감사 때 영수증 미비와 공제이유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됐다. 청문회에 나간 그 세일즈맨은 자기에게서 대접을 받았다는 한 고객의 편지를 제시, 차비용을 공제해주는 대신 접대비용 분의 세금을 내기로 타협,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처럼 이 청문회는 담당자와 1대1로 하는 면담이기 때문에 서류보완과 협상력에 따라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청문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담당자는 바로 세금을 내도록 종용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월부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담당자의 말을 안들어 준다고 해서 합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답을 줄 필요는 없다.
다음 회에는 세금 법정에 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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