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심사 강화이후 합법 체류에 관심 폭증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투자비자 관련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에 한인들이 몰리고 있으며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가 급증했다.
최근 열린 플로리다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는 60여명의 한인이 참가했으며 이민 변호사 사무실마다 미국내 뿐 아니라 한국에서 하루 평균 7~8건의 투자 비자 문의가 오고 있다.
이처럼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종교 비자(R-1), 학생비자(F-1) 등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미국내 합법적 체류를 위한 방법으로 투자비자와 투자이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취업이민 희망자 가운데 불경기로 인해 스폰서 찾기가 어려워지자 투자비자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2 비자는 직종에 따라 투자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E-2 비자 경우 직종에 따라 투자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한 이민변호사는 “E-2 비자의 충족요건은 직종에 맞는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Int’l money transfer), 실질적인 투자 증명(Active Investment), 고용창출 등이 모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E-2 비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투자직종을 운영하는 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의 차이는 실질적인 투자 금액에 있다.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은 50만달러 또는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창출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투자이민을 통해 사기를 당한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7~99년공동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케이스로 한인 및 한국인 200여명이 각각 최소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또 “소규모 브로커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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