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취업이나 잦은 이사도 감시대상
▶ 지난15일 이전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와이 각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인 ‘학생 및 교환방문 정보체제(SEVIS)’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9.11테러 이후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도입한 ‘SEVIS’의 가동으로 하와이 각 대학은 재학 중인 유학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포함)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강의시간표 등 세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하와이대학교를 비롯 계열 학교들은 연방이민국(INS)이 정한 최종 등록마감일인 2월15일 이전에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학생들의 재정 및 신상정보를 SEVIS에 입력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H 국제학생센터(ISS)의 미아키 어드바이저는 "지난해 봄학기부터 이미 2천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바뀐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를 도중 하차할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고 귀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유학생들이 특히 많은 하와이퍼시픽대학(HPU)도 한달전에 이미 이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모든 데이터가 이민국과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곧바로 적발된다"며 "불법취업이나 잦은 이사 등은 감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내셔널 미드 팩 칼리지의 조관제 학장은 "작년 9월26일부터 유학생들의 주요 정보를 매 학기마다 이민국에 통보하고 있다"며 "학생이 5일 동안 수업을 빠질 경우 바로 연락을 취하고 1주일 이상 장기 결석시에는 24시간 내에 이민국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와이 한인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 번거로울 뿐 아니라 감시 대상자가 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학교측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준수하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없다"며 친구 등 주변의 말만 듣고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을 하도록 당부했다.
이 같은 해외 유학생 감시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사할 때는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한다.(단, P.O. Box는 안됨)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등록한다 ▲결석시 학교에 분명한 사유를 밝힌다 ▲학생비자로 입국시 1달 이내에 학교에 등록한다 ▲학교에 학점만 두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생비자가 자동 취소된다 ▲아르바이트 할 경우 이민국의 허가를 받고 워크퍼밋을 신청한다 ▲타 학교로 전학시 서류절차를 밞는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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