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부, 브리지 판사에 90일간 자동 면허정지
본인은 무죄 주장…최고 1년형, 5천달러 벌금
음주운전 하다 길가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뺑소니하려던 혐의로 입건된 여 대법관에게 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바비 브리지(58) 대법관은 지난 28일 매그놀리아의 자택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결과, 체내 알콜농도가 법정허용치의 세배가 넘는 0.22로 나와 현장에서 구속됐었다.
주 교통부의 마크 배러디언 대변인은 워싱턴 주법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경찰국으로부터 아직 단속사실을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배러디언은 통지된 날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및 차량접촉사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브리지는 그러나,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사실 시인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바 있다.
게리 알렉산더 대법원장 등 법조계 관계자들은 브리지에 대한 동정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녀에게는 최고 1년형과 5천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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