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을수록 은퇴플랜 적극활용
2,000달러 적립시 1,000달러까지 혜택
저소득 한인들은 2002년 세금보고시 IRA 적립액에 대한 세금공제 뿐 아니라 세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으나 이같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2002년 세금보고부터 유효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총소득(AGI)이 2만5,000달러 미만인 싱글, AGI 3만7,000달러 미만의 부양가족 있는 가장, 부부 세금공동 보고시 AGI가 5만달러 미만인 커플은 최고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액사 어드바이저’의 김윤성 매니저는 “돈이 없다고 은퇴플랜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면서 절세 혜택도 볼 수 있는 플랜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IRA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매니저는 “한인들은 세금보고시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유일한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며 재정 전문가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2001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 세금보고까지 IRS의 AGI 상한선을 넘지 않는 납세자들은 IRA 적립액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되어 있다. 세금크레딧 액수는 최고 2,000달러까지의 50%로, 예를 들어 1,500달러를 적립했다면 75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2년도의 IRA 한도액인 3,000달러를 적립했다 하더라도 크레딧 허용 한도액인 2,000달러에 대해 50%인 1,000달러의 크레딧만을 받을 수 있다.
1040폼으로 세금 보고하는 납세자들은 2번째 페이지의 49조항에 양식 8880을 첨부하여 IRA 적립액을 보고하면 된다. 공인회계사 중에서도 IRA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개정된 세금 크레딧 개정안을 모르는 이들도 있으니 해당자들은 세금보고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양지웅 기자>
thomasy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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