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사들 150-400달러 부과
전화번호 그대로 인채 단말기 바꾸려면
같은 회사 이용, 전화기값 지불해야
약 일년 전에 셀폰을 구입한 이모(25)씨는 벌써 구닥다리가 돼 버린 전화기를 최신형 컬러폰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몇 주째 망설이고 있다. 구입 당시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화기를 바꾸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광고를 보면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내용을 흔히 보게된다. 하지만 최신형 전화기를 공짜로 받으려면 최소한 1년 또는 2년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입 당시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계약기간과 벌금에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넥스텔과 T-모빌이 조기 해약시 벌금 200달러로 제일 비쌌으며 버라이즌과 AT&T는 175달러, 싱귤러와 스프린트는 150달러를 각각 부과한다. 이외에도 구입한지 200일이 안 되어 해약을 하면 250~4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업소마다 차이가 있는 이 벌금은 각 판매점들이 새로운 고객과 계약할 때 받은 커미션을 고객이 조기 해약을 하면 이동통신회사에게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공짜로 제공한 전화기 값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200일 내로 해약을 하려면 이중의 벌금을 각오해야한다.
전화기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의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고픈 이들도 어려움이 있다. 우선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려면 같은 이동통신회사만을 이용해야한다. 또한 프로모션으로 공짜로 전화기를 받으려면 새로운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같은 번호를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화기 값을 내야 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현재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FCC는 11월24일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동통신회사들의 거센 반대를 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첫 해에만 1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회사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동통신회사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같은 번호를 사용하려면 결국 부담은 소비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도 전망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thomasy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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