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30권 연체 2,800달러 벌금
도서 대여점에서 빌려간 책의 반납 여부를 두고 한인 업주와 고객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라팔마에서 도서 대여점을 운영하는 J씨가 세리토스에 사는 A씨를 상대로 연체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액재판에서 2,800달러 지급 판결을 내렸다.
J씨는 A씨가 지난해 7월까지 30권이 넘는 책을 빌린 후 이를 8개월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는다며 소액재판을 제기했던 것. 이에 대해 A씨는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J씨는 “전화로 수차례 책 반환 요청을 했지만 8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고 후에 연체료를 물기로 합의서를 썼으나 받은 수표 중 일부가 지급이 중지돼 소액재판을 제기했다”며 “미국 비디오점에는 꼬박꼬박 반납하면서 한인 업소에서 빌린 책이나 비디오 반환은 소홀히 생각하는 한인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반납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책을 모두 돌려줬고 협상을 통해 연체료를 물기로 하고 돈을 주었는데도 이같은 지급 판결이 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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