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치 마무리 시점 주목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2일(한국시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SK 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남기씨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업체측에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시점이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때였을 뿐 아니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된 때였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0년 4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안을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SK텔레콤은 그 시한까지 점유율을 49.75%로 떨어뜨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가 작년 5∼8월 신세기통신 인수 승인에 따른 사후 대가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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