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 협회가 기존의 렌트비 상향선과 세입자 퇴거보호법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시 소재 30여개의 세입자 협회는 13일 올바니 뉴욕주청사를 방문, 오는 6월19일 만기되는 아파트 렌트비 상향선을 유지할 것과 세입자 퇴거보호법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뉴욕시 아파트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RGB)가 지난 5일 1년 계약시 최고 5.5%, 2년 계약시 최고 8.5%까지 렌트비를 인상키로 한 상향선 결정안이 부당하다며 기존 상향선인 2~4%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임대주들이 월 렌트비 2,000달러 이상 아파트가 비어 있을 시 렌트비 상향선이 적용되지 않아 최고 20%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렌트비 인상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개보수 작업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주들을 막기 위해 현 퇴거보호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입자 협회는 "RBG가 상정한 렌트비 상향선 결정안은 8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며 "6월19일 최종 투표까지 뉴욕시 250만 아파트 세입자들이 집회와 로비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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