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건강보험·LTC플랜…기업절세가 더 유리
고용주가 보험료를 낸 건강보험은 연금·유급휴가 등처럼 종업원에게는 아주 좋은 ‘부가 급부(給付)’(fringe benefit)가 된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보험료나 의료비용을 내게되면 이 같은 비용이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넘을 때만 공제할 수 있고, 그나마 고소득자는 공제액이 더 줄거나 아예 삭제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개인계약 이든 단체 계약이든 간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지불했다면 고용주의 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피고용인 또한 소득세 신고 시에 이 같은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피고용인이 일단 보험료를 지불한 뒤 나중에 고용주로부터 상환 받은 경우도 이를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입원비용으로 받은 급부금도 소득으로 신고치 않는다.
지난 1996년의 연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납세자’(individual taxpayers)도 세금신고 목적의 ‘의료비용’(medical expenses)에 ▲LTC(long term care: 長期介護)플랜에 불입한 보험료 중 공제한도액까지와 ▲가족이나 친척·친구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제외한 실제 LTC 비용 중 상환 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보험료 공제한도는 매년 물가연동 방식으로 해당자의 연령대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은 의료비용이 ‘조정 총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공제에 비해 불리한 형편이다.
세금우대 LTC플랜의 보험 급부금은 어떤 경우에나 수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에도 면세한도가 있어서 일일 급부금이, 올해 2003년도엔 220달러가 그 같은 한도이다. 그러나, ▲실제의 LTC비용이 면세한도보다 더 많았고 ▲다른 LTC플랜이나 생명보험·메디케어 등에서 이를 변제 받은 일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실제 LTC비용을 모두 공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LTC플랜은, 다른 세금우대 직원급부 플랜들과 달리, 연방세법의 차별금지 테스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LTC플랜의 경우는 일부 임직원에게만 혜택을 주면서도 여전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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