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통행료 인상이어 빠르면 7월부터...10~15달러 오를듯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18일 다리와 터널 통행료 인상에 이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주차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최고 50달러가 인상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여 뉴요커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뉴욕시는 이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대규모 감원을 실시했으며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 전기, 개스, 각종 범칙금, 소비세, 부동산세 등을 인상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도 105달러였던 주차위반 벌금을 115달러로 인상하려 하고있어 뉴요커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차위반 벌금은 55달러에서 지난해 10월 105달러로 인상됐었다. 이번 인상은 6개월만에 또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뉴욕주의회에서는 10달러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100달러였던 신호위반 벌금도 150달러까지 인상하고 50달러가 부과됐던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10달러 오른 60달러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뉴욕시는 18일 새벽 3시를 기해 다리 및 터널의 통행료를 최저 25센트에서 최고 50센트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인밀집지역인 퀸즈와 직접 연결된 트라이보로, 쓰로스 넥, 와잇스톤 브릿지의 통행료가 기존 3달러50센트에서 4달러로 인상됐고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브루클린 베터리 터널도 4달러로 뛰었다. 또 마린 파크웨이, 헨리 허드슨과 크로스 베이 브릿지도 2달러로, 베라자노 내로우스 브릿지도 8달러로 각각 올랐다. 이지 패스 이용자들도 50센트씩 인상된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는 20일 버스와 지하철 탑승료 인상에 대한 항소 공판을 받게된다. 뉴욕시 의회의 데이빗 웨프린(퀸즈, 민주) 재정위원장은 "통행료와 각종 세금인상으로 맨하탄으로의 이주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며 "세금인상 및 통행료, 벌금인상만으로 예산부족을 메우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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