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의회 감세법안 통과 세금부담 2배~10배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지금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본국으로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아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나가있는 한인 1.5세 2세들도 이번 폐지로 타격이 예산되고 있다.
미 연방상원은 지난주 전체 회의를 열고 해외거주 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해외거주 미국인들은 지금까지 1인당 연간 8만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또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도 각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미국인 고용을 꺼리는 대신 다른 국적의 직원들을 선호하게 된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세금 부담액을 보상해주는 과세등화협약을 맺고 있다.
미상공회의소와 보수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번 조치는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제프 블라운트 미 민주당 홍콩지회 회장은 "감세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으로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일부 미국인들은 "정부가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직장을 버릴 수는 없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미 상원의회가 가결한 이 감세법안이 법안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합동회의 인준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미국의 공식통계는 해외거주 미국인을 40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대사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인을 합하면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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