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중부 일대...2주새 시정명령.티켓 15건
▲한인업소가 밀집돼 있는 퀸즈 서니사이드 소재 한 빌딩이 간판규정 위반 단속에 적발, 간판에 떼어진 채 영업하고 있다.
지난해 플러싱 지역에 불어닥쳤던 옥외간판 단속 태풍이 최근 잭슨하이츠와 서니사이드 등 퀸즈 중부지역 일대로 확산되면서 이지역 한인업소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전과 달리 빌딩국 뿐 아니라 소방국과 환경통제위원회(ECB)까지 나서 시정 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업소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인 간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주 사이만 해도 잭슨하이츠와 코로나,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일대에서 운영 중인 한인 업소들 가운데 시정부 단속반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벌금티켓을 받은 사례가 15건이 넘고 있다.이 업소들은 대부분 뉴욕시 빌딩국과 소방국, 환경통제위원회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에 의해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2,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지난 한해 플러싱 지역에서 100여 한인업소가 간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 단속 강도가 당시보다 더욱 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달 초 단속반으로부터 적발된 서니사이드 소재 한 비디오 대여점 관계자는 "십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간판 단속을 나와 1,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며 인근 한인 업소 2∼3곳도 일제히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잭슨하이츠 소재 한 네일 업소 관계자도 "한달 전부터 블록 단위로 단속반들이 상점을 돌며 ‘줄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며 이 지역 한인 업소들이 규정을 지켜 단속에 걸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옥외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한다. 또 도로 폭에 차이가 있지만 6∼7피트까지 나올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공간간판 한창우 사장은 "간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퀸즈 중부지역 한인업소들로부터 하루에도 문의가 3∼4건 정도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판 규정에 위반돼 있는 업소들은 서둘러 적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스데이는 15일자 경제 섹션에 ‘사인 오브 배드 타임스(A Sign of Bad Time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과 키세나 블러바드 등을 대상으로 간판, 금연법, 사인 규정 위반 단속으로 고액의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 업소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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