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가 공무원들의 청렴유지 등을 위해 자체훈령을 마련,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훈령을 마련하면서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해외 공관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훈령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한계를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어 ‘선물’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향응’을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한인 거의 모두가 직무 관련자가 되는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19일 환율(1달러=1,222원)로 볼 때 25달러50센트 이상의 접대를 동포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 훈령은 외교통상부 소속 뉴욕총영사관 관계자의 대 동포 교류를 크게 제한할 수 밖에 없다.물론 강령에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예외를 정하는 14조가 마련돼 있다.그러나 예외 경우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도 "1인당 3만원 이내"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내용은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총영사관 관계자를 입장료 없이 초청하면 다른 참석자도 입장료 없이 초청해야만 총영사관 관계자의 참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뉴욕총영사를 비롯한 뉴욕총영사관 소속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동포들이 개별적, 또는 단체 차원에서 초청하는 골프 라운딩, 저녁식사는 물론 동포 행사 참석 마저도 "탱규, 벗 노"(Thank you, but no)로 답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제한은 14조6항의 "원할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장관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경우로 간주, 제외시키면 된다.
그렇다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현실적인" 자체훈령이 정말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 이미지 관리 차원의 홍보용인지 궁금할 뿐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