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세율 8.6% 넘을 듯...부유층 추가소득세 부과
뉴욕주의회는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지난주 거부한 17억달러 규모의 세금인상안을 포함한 뉴욕시 지원안을 19일 재가결 했다.
지난 15일 뉴욕주 예산에 대한 파타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은 데 이어 나온 주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38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내놓은 뉴욕시의 세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만달러 이상(부부합계 1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정인 경우 10만 달러이상의 소득부분에 대해 약 3.65%∼4.45%까지 추가 소득세를 적용 받게 됐다.또 뉴욕시 판매세는 최대 4.38%로 인상, 뉴욕주에 내야 하는 판매세까지 포함할 경우 8.6%를 넘게 된다.
이번 뉴욕시 지원안의 재가결을 손꼽아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7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세금 인상안 통과로 다행히 1만명 이상의 추가 해고자와 시정부의 서비스 축소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심각한 예산 부족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세금 인상안을 거부하자 뉴욕주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재가결을 촉구한 바 있다.그는 "나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오르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뉴욕시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고소득자의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 예산안만이 도시의 안정을 위한 유일한 탈출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이번 세금인상안 통과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획했던 뉴욕시 소방서 축소 운영안을 전면 취소키로 했다.한편 자신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된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의회의 이번 뉴욕시 지원안 재가결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뉴욕시민은 앞으로 세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