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허위정보로 취득땐 무효화" 연방법 합헌 판결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당국은 즉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19일 미국 정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연방하와이지법에서 시민권 사기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시민권자 알레노 모레노 이노센시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알프레드 구드윈 항소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하와이지방검찰에 검거돼 배심 재판을 받은 이노센시오는 1996년 9월19일 3차례의 시민권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이어 법원은 1997년 1월13일 이노센시오에게 3년 보호관찰과 2,000달러 벌금 및 150달러 특별부과료 지불을 선고했다.
하와이지검은 이노센시오에 대한 선고공판 당시 ‘외국인이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민권 취득 시기와는 관계없이 즉시 그 시민권은 반드시 무효가 된다"는 연방법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법원도 이를 자체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후 이노센시오의 보호관찰이 2년이 지난 1998년 9월21일 하와이지검은 이노센시오가 벌금과 부과료를 지불하는 등 법원 명령을 "만족스럽게 이행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고 보호관찰관도 이노센시오가 보호관찰 조건을 완성했다고 보고함에 따라 법원은 2000년 1월12일 이노센시오의 형사 처벌을 종결했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2002년 3월20일 이노센시오가 허위 정보를 제공,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원이 시민권을 무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같은해 4월5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노센시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어 이노센시오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19일 구드윈 판사가 ‘외국인이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민권 취득 시기와는 무관하게 즉시 그 시민권은 반드시 무효가 된다’는 연방법을 적용, 연방하와이지법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연방 당국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해 시민권을 신청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을 시민권 사기혐의로 검거해 유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시민권을 박탈시킬 수 있게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