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노동부, 재정지원 정부.민간 단체에 지시
미 연방노동부는 연방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29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이 29일자 연방관보(Vol.68, No.103)에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연방, 주, 지방정부와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특정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인권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 인권법을 위반해 개인이 피해를 당하면 이를 법무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 기관 등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미국내 거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영어를 읽고, 쓰고, 구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도 영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법적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정부 보조를 받고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각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취해야 할 조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어 정부 서비스 수혜자의 5% 또는 1,000명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주요 문서를 번역,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만일 필요할 경우에는 통역도 동원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일 전체 수혜자의 5%가 50명이 안될 경우에는 주요 문서를 특정 언어로 번역,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집에서 한국어를 포함, 아시안패시픽어를 사용하는 미국 거주자가 700만명에 달하며 영어를 아예 못하거나 잘 못하는 18세 이상 아시안패시픽계는 140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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