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과.식품.요식업계 등 "단속늘고 수거비용 올라"
오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청과, 식품, 요식, 수산업계 등 한인 주력업종들이 쓰레기 단속과 쓰레기 수거 비용 인상 등으로 이·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불경기로 매상이 크게 떨어진데 이어 거리의 삶 향상이란 명분으로 툭하면 시정부가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특히 1일부터 쓰레기 관련 티켓 벌금이 2배로 오르고 또 7월부터는 젖은 쓰레기 수거비가 인상됨에 따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야채가게, 델리그로서리, 생선가게, 식당 업주들은 매상은 줄고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부터 인상된 쓰레기 처리 관련 규정 위반 벌금이 기존의 50달러 티켓이 100달러로 2배로 껑충 뛰었으며 이와 함께 단속도 강화돼 기존에는 그냥 넘어가는 사안에도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 쓰레기인 박스 일부분이 일반 쓰레기와 섞어져 있는 것까지 단속반들이 지적하며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쓰레기 버리는 일이 큰 일이 돼가고 있다.
이날부터 벌금이 인상되는 쓰레기 처리 관련 규정은 ▲상업용 쓰레기 처리(S01) ▲안내문 부착(S02) ▲보도 청소 관련 규정(S04, S06, S07) ▲먼지 처리(S08) ▲트럭 또는 쓰레기통에서 물질 유출(S09) ▲유해물질 처리(S10) ▲위생국 직원 공무 방해(S11) ▲폐품 처리(S12) ▲쓰레기통 청결유지(S16, S18) ▲뉴욕시 공용 쓰레기통 사용(S20) ▲집 앞 보도 눈·얼음·흙·돌 처리(S21, S22) ▲18인치 법(S26) ▲분리수거(S17, S43, S90) 등 20가지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쓰레기 수거비 새 규정은 종전과 같은 1 큐빅당 12달러20센트이지만 무게를 기준 하면 100 파운드 당 8달러가 부과된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예전에는 1 큐빅에 달하는 쓰레기가 무게에 관계없이 12달러20센트였지만 오는 7월부터는 1 큐빅에 무게가 400파운드일 경우, 32달러($8 X 4)를 내야돼 약 3배가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뉴욕한인식품협회의 최용석 사무총장은 "쓰레기 관련 티켓을 발부 받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벌금 인상 및 다음달부터 오르는 젖은 쓰레기 수거비로 바짝 긴장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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