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계열 오스틴대학 발표… 올가을부터 시행
연방대법 합헌 판결따라 폐지 6년만에 부활
텍사스 주립대학이 입학사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정책)을 다시 채택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텍사스 주립대학계열(UT)의 본교인 UT 오스틴 대학의 래리 포크너 총장은 새로운 입학정책이 빠르면 2004∼2005학년 지원생들을 대상으로 올가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UT계열대학에서도 오스틴 대학을 따라 소수계 우대정책이 폐지된지 6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UT계열은 지난 96년 연방항소법원에서 UT 법대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입학사정에서 인종 참작을 폐지했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이 미시간대학 어퍼머티브 케이스 상고심에서 대학입학 사정시 지원자의 인종적 배경을 입학기준의 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항소법원의 위헌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텍사스 주립대학측이 소수계보호법 재적용을 발표하고 나섰다.
연방항소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판정을 내리자 캠퍼스내 인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텍사스는 당시 주지사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제안아래 고교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에 UT계열 입학을 보장하는 주법을 통과했다.
따라서 UT계열은 주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상위 10%에 입학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소수계 우대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대학의 인종적 다양성이 보다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인정, 미시건 법대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소수계 지원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보태주는 가산점제 등 기계적인 우대정책은 위헌이라고 결정, 인종참작 방식을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209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주헌법으로 금지된 캘리포니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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