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소도미법’위헌 판결 계기 의회서 수정 움직임
동성애를 사생활 권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방의회에서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29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미 헌법 수정안을 ‘절대’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대법원 판결이 미국 가정을 범죄행위가 묵과되는 장소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마릴린 머스그레이브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지난 5월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한을 상정한 바 있다. 판결 전 날인 25일 하원 법사 소위원회에 오른 이 법안은 “미국내 결혼은 오직 남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이뤄져야 한다. 연방헌법이나 주헌법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나 단체에 결혼 신분이나 부대 조건을 부여하도록 요구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최소한 38개 이상의 주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주는 없으나 북동부 버몬트주만이 동거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텍사스주의 이른바 `소도미(Sodomy)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일부 관계자들은 동성간 결혼이 허용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이달 초 캐나다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할 방침을 발표, 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동성 결혼 문제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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