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YAKASEC·이사장 이수곤)는 뉴욕시직장안전보건위원회(NYCOSH; 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와 함께 ‘직장 안전과 보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 공동발행한 직장내 노동자 법적권리 자료책자(문의; 718-460-5600)를 통해 직장내 안전 수칙 및 법적 권리를 알려주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거부할 권리, 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 주 40시간 이외의 업무에 대한 시간당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권리 등을 지닌다. NYCOSH가 조언하는 직장내 법적 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환경이 위험한 경우: 자신의 업무가 본인이나 동료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직장 상사 또는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NYCOSH로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또 직장내 안전문제로 인해 차별 또는 해고당해서는 안되며 이런 일을 당했다면 NYCOSH에 신고 후 복직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는 30일내에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직장상해를 당한 경우: 만일 직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고용주는 의료비 일체와 병원출입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7일 이상 일하지 못하면 손실 임금의 70%(노동자 상해 배상금)를 지급해야한다.
▲임금문제: 미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5달러 15센트이다. 또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기본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직장동료들과 연대: 전국노동관계법(NLRA)은 과다한 시간외근무 거부, 임금인상, 작업장의 안전개선 등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행동하라고 조언한다.
▲평등대우: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며 균등고용기회국(EEOC)에 고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