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실상 없어진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4일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기소청구하는 ‘존 도(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 한국 경우 주로 홍길동으로 표기) 기소 프로젝트’(John Doe Indictment Project)를 발표했다.
블룸버그 시장이 이날 오전 맨하탄 벨뷰병원에서 레이몬드 켈리 시경국장, 존 파인블랫 시검사장 등과 함께 공개한 ‘존 도 기소 프로젝트’는 성범죄 현장서 DNA가 증거로 입수된 사건에 한해 범죄자 신원확인 없이 ‘존 도’를 용의자로, DNA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 기소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 형사법은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된 중죄 경우 당국이 5년 이내에,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으면 5년을 연장해 범행 발생 이후 최고 10년 이내에 용의자를 기소청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범죄 현장에서 DNA가 증거로 입수된 600여건 사건들이 9년간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10년이 다가오고 있어 시 당국은 ‘존 도 기소 프로젝트’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존 도’로 기소청구된 범인은 범행 10년 뒤에 검거돼도 처벌을 받게돼 뉴욕시에서 저질러진 중대한 성범죄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한편 뉴욕주 정부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만 살인범죄만은 공소시효가 없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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