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24시간 안자고 운전 ‘무모한 행위’ 간주
뉴저지주에서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살인혐의를 적용받는다. 또 졸지 않았더라도 사고 직전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운전을 했어도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짐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1644, A3223)에 5일 서명, 즉시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기의 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1997년 운전자가 졸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매기 맥도넬(당시 20세)양 사건이 동기가 돼 지난해 6월13일 상원에, 12월16일 하원에 각각 상정돼 올해 6월23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법안은 차량을 무모하게 운전하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살인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뉴저지주 형사법이 운전자가 졸다가 또는 24시간 동안 자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무모한 운전’으로 규정토록하고 있다.
뉴저지주 당국은 음주 또는 마약복용 환각상태 등에서의 운전을 ‘무모한 운전’으로 간주해 왔다.따라서 뉴저지 사법당국은 5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음주운전, 환각상태 등 외에도 졸다가 사고를 일으켰거나, 공공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사유로 2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한 증거를 확보하면 무모한 차량운전으로 간주, 살인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같은 운전자들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선고와 최고 15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인근 지역과 학생들 건널목 부근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1급 차량이용 살인죄를 적용,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인들 경우 뉴욕·뉴저지에서 아틀랜틱 시티 카지노에서 밤새 도박한 뒤 차량을 몰고 돌아오다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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