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정부는 연방수사국, 이민국, 보안국, 마약단속국 등 13개 연방기관 소속 특별수사관에 이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특별수사관들에게 뉴저지주에서 주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9.11 사태 이후 발효된 미 연방 ‘애국법’에 따라 신설된 FRB 소속 특별수사관들은 뉴저지주에서 주 형사법에 적용되는 1급 중죄를 계획하거나, 저지르는 범인을 영장 없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게됐다.
이는 은행 및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FRB 소속 특별수사관 제도가 돈세탁, 불법금융거래, 금융사기 등 연방법을 위반하는 금융 범죄 수사 및 검거를 위해 마련된 점으로 보아 FRB 소속 특별수사관들이 뉴저지주에서 이같은 범죄를 적발 할 경우, 연방법이 아닌 주법만을 적용, 용의자들을 검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짐 맥그리비 주지사가 1일 서명한 법안 A2917은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됐다.
한편 뉴욕 FRB 소속 직원 700명은 현금, 수표, 전산 거래를 결재하는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 센터(EROC)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EROC는 매해 2,000억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9,000억달러에 달하는 수표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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