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세청, 통관처리시간 2시간 이상 단축
한국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한국 수출입업체가 해외에서 긴급하게 수입하는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 등 특송화물을 보다 신속히 통과하기 위해 새로운 화물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4일부터 특송화물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급하게 샘플을 보내는 한인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DHL·FedEx·UPS 등 특송업체는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미국 등 외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는 즉시 화물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항공기 입항전에도 특송화물 목록의 세관 제출이 가능했으나 항공사가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지 않고 적하목록을 모두 취합하여 항공기가 도착한 후 세관에 제출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처리가 지연돼 왔다.
따라서 관세청은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항공기 입항전에 우선적으로 전숭할 수 있는 화물처리시스템을 개발, 이번 새 제도 실시로 인해 특송화물 통관처리시간을 2시간 이상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수입신고시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기준을 지금까지의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특송업체의 세금밥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한 뒤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간이신고물품에서 모든 특송물품으로 확대 시행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제도완화를 악용하는 우범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에 의한 검사대상선별(C/S/) 시스템을 개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 생략건은 수입신고서 제출없이 자동수리 되도록 해 신속·정확한 통관을 계획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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