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내 많은 주에서 음주운전,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금지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뉴저지주에서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처벌법안을 마련했다.
이미 상,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S1644, A3223)은 졸지 않았어도 사고 직전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운전을 했을 경우도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짐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가 이 법안에 4일 서명, 즉시 발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뉴욕 및 뉴저지 당국은 음주 혹은 마약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을 ‘무모한 운전’으로 간주,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들에 대해 당국은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선고와 최고 15만 달러의 벌금부과를 적용한다.
이 법안은 음주량이 많고 과다한 노동으로 수면이 부족한 한인들에게 특별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 조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쓰게 될 수도 있다. 이 법안에는 대형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음주, 마약복용, 졸음운전 외에 학교 인근 지역과 학생들의 등하교길 건널목 부근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도 1급 차량 이용, 살인죄를 적용,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대형사고는 바로 운전자들의 소홀함과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참변이다. "요 정도 마신 건 괜찮겠지" "잠깐 통화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고 나서 운전을 한다던가, 운전 중 셀룰러폰을 걸고 받거나 졸면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뉴저지주의 졸음운전 처벌법을 계기로 한인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교통사고는 물론, 벌금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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