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주인 미거주 3가구 이하 다세대 주택에
뉴욕시에서 3가구 이하 주택을 소유한 건물주들에게 특별부가 재산세가 최고 25%까지 부과되고 이 여파가 저소득층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인더펜덴트 예산국이 5일 발표한 뉴욕시 새 예산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주인이 살지않는 3가구 입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일반적인 부동산세에 임대 소득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돼 1가구 주택 건물주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된다.
뉴욕시는 그간 3가구 이하의 다세대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를 아파트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해오다 주인이 살지않는 투자용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별 부가세를 적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물은 기존의 7만5,000가구에서 13만404가구로 늘어 뉴욕시 세금 소득도 기존의 예상금 3,2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7,600만달러가 된다.
특히 3가구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저소득층의 아프로 아메리칸과 라티노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3가구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은 보로는 퀸즈 지역으로 나타났다. 퀸즈의 3가구이하 다세대주택은 5만4,026채로 퀸즈보로의 41.4%를 차지한다. 브루클린은 4만9,524채로 35.8%, 브롱스는 1만6,423채로 12.5%, 스태튼 아일랜드는 8,718채로 6.7%, 맨하탄은 1,713채로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뉴욕시의 제임스 아도(공화당, 스태튼 아일랜드) 시의원을 포함한 공화당의원들은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며 반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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