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자부, 체류기간 3년등 출입국상 혜택
한국 산업자원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해외 기술인력에 대한 출입국상의 특혜제도인 ‘골드카드’ 발급 대상을 현행 IT(정보통신),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분야에서 BT(생물산업), NT(나노기술), 디지털가전, 신소재, 환경·에너지, 수송기계 등 6개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골드카드’는 한국정부가 첨단기술분야 인력부족 해소 및 경쟁력재고를 위해 국내기업이 해당분야의 해외 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경우, 사증발급 및 출입국 절차 등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이후 5월말 현재 인도(113명), 베트남(29명), 러시아(10명), 미국(9명) 등 총 178명이 특혜를 입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내달 10일부터 국내기업이 IT, e-비즈니스, BT, NT, 디지털가전, 신소재, 환경·에너지, 수송기계 등 6개 분야의 외국 전문 인력 유치를 희망,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을 얻으면 복수사증 발급 및 발급절차 간소화, 현 2년에서 3년으로 상한 확대된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범위 확대 등의 출입국상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된다.
산자부는 또 골드카드 적용분야 확대와 함께 산업기술재단내에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 해외기술인력관련 ‘종합 지원서비스 센터’로 국내기업 및 해외 기술인력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쉽게 해외기술인력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외기술인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을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지속할 수 있게 되도록 조치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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