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뉴저지 교육국(NJSBE: New Jersey State Board of Education)은 공립 고교생들의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변경된 교육법에 따르면 오는 2004~2005학년도에 뉴저지주 소재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년간 기존의 2개 외국어 대신 1개 외국어 과목만 수강하면 되고 ‘실력확인시험(PT: Proficiency Test)’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아도 과제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또 시각예술 또는 공연예술 과목 중 한 가지만 택해 1년(기존 2년)간만 수강해도 되며 직업·가정·가사·실기 과목 등 역시 1년간 5학점만 받으면 된다.이밖에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학점은 물론 각종 수상 경력, 기타 과제물 제출 등도 고교 졸업학점으로 인정된다.
윌리암 리브레라 주교육감은 공립고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올 초 뉴저지 주의회에 새로운 교육법안을 제안했으며 주의회는 6개월 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법안을 9-2로 최종 통과시켰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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