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권국(NYCHR)과 뉴욕 이민자연맹(NYIC)은 7일 뉴욕시 인권국 사무실에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웍샵을 갖고 피고용인들의 체류신분과 이민 등에 관련해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인권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인권국과 이민자 연맹이 공동추진 하고 있는 ‘이민자 고용관련 권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프로그램은 뉴욕시 고용주들에게 이민문제와 관련, 피고용인들을 차별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자 고용관련 권리’ 프로그램은 지난 86년 제정된 이민개혁조절법과 뉴욕시 인권법이 명시한 이민자 공정대우(Anti-discriminatory) 관련 내용을 고용주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등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체류신분, 국적, 고용허가, 서류 등을 문제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게 돼있다.
뉴욕시 인권국 패트리샤 개틀링 국장은 "뉴욕시 인권법은 이민자들을 채용한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체류상 신분과 이민과 관련된 문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많이 체류하는 뉴욕시에 이와 관련한 갈등이나 소송이 많은 만큼 각별한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시안 아메리칸이 체류신분 문제로 차별을 받아 신고한 사례가 71(6%)건에 불과한데 이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해고, 추방 등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고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인권국과 공동으로 70개 언어로 이민자 고용관련 권리 프로그램 웍샵을 진행해온 뉴욕시 이민자연맹은 "뉴욕시 인권법은 이민 노동자들을 불공평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노동자 자신이 이를 숙지해야 차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