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협, 주정부 관계자 초청 네일법규 개정 첫 실무모임
▲ 방주석(왼쪽) 회장이 조셉 아멜로 뉴욕주 면허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방주석)는 12일 조셉 T. 아멜로 뉴욕주면허국장 등 주정부 관계자들을 협회 사무실로 초청, 네일법규 개정을 위한 첫 실무모임을 가졌다.
방주석 회장을 비롯한 유도영 아메리칸네일학원장, 이제니 뉴욕네일미용학원장 등 네일법규개정추진 위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한인업계가 일부 불합리한 네일법규 조항으로 인해 입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추진위원들은 올해 1월부터 미용면허 시험시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수험생들의 면허취득 포기사태를 설명하고 종전처럼 신분만 확인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협회 회원증이나 학원증을 시험용 신분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뉴욕주 네일법규의 ‘특정물품 사용금지’ 조항에 포함돼 있는 차모이스 버퍼와 퍼미스 스톤, 크레도 나이프 등을 ‘공동 사용금지’ 조항 또는 ‘1회용 대체품 사용가능’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방주석 회장은 "신분검사가 강화되면서 한인 업계 종사자들이 면허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잘못된 법 조항으로 특정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이같은 불합리한 법규 조항을 개정, 한인업계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멜로 주면허국장은 "주정부에서도 몇몇 네일법규로 인해 한인 네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회 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 검토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일협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왁싱면허 필기시험을 한국어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멜로 면허국장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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