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대란을 조사중인 미 당국의 원인 파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들의 보험신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가 가입한 보험 조항에 기계 불작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번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처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또 이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했다 하더라도 누가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가 역시 불투명하다.
’아메리칸 보험 연합’ 커그 핸센 디렉터에 따르면 특정 비즈니스의 보험 혜택 해당 여부는 "과연 업소가 보험으로 커버가 됐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핸센은 특히 비즈니스를 위한 많은 보험은 정전을 바탕으로 한 피해 청구를 제외하고 있으며 영업정지가 커버되는 보험도 가입자가 영업손실 뿐만이 아닌 실제 소유물(PhysicalProperty)이 손상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상업보험은 정전이 최소한 24시간 기간이어야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약 14시간만에 해결된 이번 사태가 피해 청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1977년 25시간 발생한 뉴욕 정전사태로 인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된 배상은 2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당시 폭동과 비즈니스에 대한 파괴, 도난 등 범죄로 3,700여명이 체포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들은 간접적인 피해로 2,800만달러를 청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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