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DOH)의 식품위생 검열과 벌금 부과율이 4배 이상 급증, 한인 식당과 식품점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포스트지는 18일자 신문(1면)에 세금인상과 금연법, 경기침체 등으로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뉴욕시 소재 식당과 식품업계가 보건국의 과도한 위생관련 벌금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보건국이 실시한 위생검열 결과에 따르면 시당국이 규정하는 위생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적발된 식당과 식품점이 예년 동기간에 비해 36% 증가했으며 벌금으로 3,242만달러 가량의 예산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24만 달러보다 393% 증가한 액수이다.
식당과 식품취급 업소들은 한결같이 시 당국의 위생법 강화와 단속이 공공보건과 식품으로 인한 질병 예방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한편 시보건국은 지난 3월 식품 위생규정을 강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을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위생교육 비용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했다. 또 공중위생위반의 경우 최저 400달러 벌금에 위반 개수별 50달러씩의 추가벌금이 따라 붙으며 같은 종류라도 위반개수가 4개를 넘길 경우 최고 6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해왔다.
김종원 공인 영양사는 "시당국의 위생검열 강화는 벌금으로 인해 시예산을 늘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만큼 한인업소들은 자주 지적되는 부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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