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
▶ ABA 보고서, 연봉 3만6,000달러 ...개업 변호사의 40% 불과
법조계 공무원 진출을 희망하는 법대 졸업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낮은 공무원 임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메리칸 법조협회(ABA·American Bar Association)’가 이 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법대 졸업생들이 법조계 공무원 진출을 포기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낮은 임금 탓.
법조계 공무원의 낮은 임금 문제는 이미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2002년 기준, 법조계 공무원의 연봉은 3만6,000달러인 반면, 개업 변호사의 초봉은 9만 달러를 기록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법대생들은 법조계 공무원 진출을 꺼릴 수밖에 없고 어렵게 진출하더라도 불과 2~3년내에 고소득을 보장하는 개업 변호사의 길로 눈을 돌
리게 된다는 것.
또한 지속적인 물가 및 학비인상으로 학비 융자 규모도 커져 공무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융자 상환금은커녕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반적으로 법대 졸업생들은 학비융자액만 평균 8만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한다.
1992년에서 200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미국의 생활비는 28%가 증가했고 공립 법과대학의 학비는 평균 134%의 인상을 기록, 거주민은 평균 9,252달러, 타주 출신은 100% 인상된 1만8,131달러로 올랐다. 사립 법과대학 경우도 76% 인상돼 평균 학비 2만4,92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8만달러의 학비융자 빚을 진 경우, 월 상환금은 1,000달러(10년 상환 기준) 수준. 연간 4만달러 미만의 연봉을 버는 법조계 공무원 경우 수입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학비 융자 상환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법조계 공무원 진출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이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의 시민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보조법률인이나 국선 변호사를 영입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활동 중인 인력유지 역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ABA는 이와 관련,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 공무원 진출을 꾀하는 법대생에게는 학비 융자 상환금을 일부 또는 전액 탕감해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
ABA는 정부 차원의 융자금 탕감 뿐 아니라 법대 자체적으로, 또 주 정부 및 지역정부 단위의 법조인 협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과 펠로십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하고 학비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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