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이광희)는 25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뉴저지 환경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4세대 이상 펄크 세탁기계의 일반운용 허가(General Operating Permit) 제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일반운용 허가 규정은 년간 펄크량을 150 갤런 이하 소비하면서 탄소흡착기를 설치한 일명 4세대 세탁기계에 한해 적용된다.
이날 토의 결과,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환경청에게 150 갤런으로 명시된 부분을 170 갤런으로 수정하고 세탁기계의 적용과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일반운용 허가에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업자의 책임규정 명시, 등록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명시 등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대기오염 규정(PCP)과 일반운용 허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경과조치에 대한 환경청의 입장을 요청키로 하고 아울러 현재 3세대 기계의 기존 PCP(사전설치허가) 규정 적용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광희 회장은 "지난해 4월 일반운용 허가가 처음 소개된 뒤 환경청 관계자를 초청, 3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내달 초 환경청과 또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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