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만달러의 회사 공금을 포함, 주변인으로부터 30여만달러의 거액을 횡령, 갈취해 도주한 혐의로 한인 최영신(미국명 제임스 최·사진)에 대한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다.
최씨는 지난 4년반 동안 플러싱 소재 전문미용재료업체인 D.Y 인터내셔널사(사장 크리스 최)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5일 병원진료를 받고 출근하겠다는 통보 이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
업체대표인 크리스 최 사장이 지난 23일 경찰 리포트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주한 최씨는 그동안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 17만달러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에 입금조차 하지 않았으며 14명의 회원으로 조직한 계모임에서도 회원 일인당 800여달러씩, 6개월간 걷은 총 6만7,000여 달러를 착복했는가 하면 개인명의로 차용한 5만달러까지 총 30여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거래처 관계자들의 수표(Check)까지 훔쳐 날조한 서명으로 은행에 입금해 5,000여달러를 불법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씨는 오랫동안 도박장과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속칭 `꽁지돈’까지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나 실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을 믿고 일해왔는데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한 나 자신의 잘못도 크지만 더 이상 다른 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확인한 결과, 도주한 최씨는 한국에서도 이미 유사혐의로 수배를 받아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까지 퀸즈 일대에서 최씨를 목격한 한인들도 있다"며 "혹시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거래처 고객들의 피해는 물론, 최씨의 소재를 아는 한인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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