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내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주 하원은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민주당·LA)이 발의한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자격 부여’법안(SB60)의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안이 상정됐던 주 상원으로 다시 보내진 후 상원 본회의를 거쳐 곧바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다. 주 의회 관계자들은 상원 본회의 표결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도 이법안의 서명을 수차례 약속한바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발효되면 가주차량국(DMV)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던 운전면허 신청자격을 ▲연방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납세자 ID 번호 ▲외국공관 발행 ID 카드 등 주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소유한 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한인 불체자들도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만 있으면 DMV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과 관련,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안전에 미칠 파장 등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며 반대를 했으나 이날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결국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을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공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법안통과를 강력히 저지해왔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경우 과거에 SB60과 유사한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었으나 목전에 닥친 닥친 소환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의식, 최근 공언한 대로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이 법안의 최종 통과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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