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선거권협회(NYVRC)’가 6일 맨하탄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뉴욕주 소수계 커뮤니티의 선거권’ 컨퍼런스에 참가한 각 단체 관계자들이 소수계 선거권 옹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방선거권리법(VRA: Voting Rights Act)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부 조항이 오는 2007년을 기한으로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 이를 재통과 시키려는 한인사회의 움직임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계 유권자들을 위해 통역관과 모국어 안내문·투표 용지 등을 투표소에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는 언어보조 조항(Section 203)과 소수계 유권자 차별 감시 조항(Section 5) 등 한인사회를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선거권리법 일부 조항이 2007년 만기를 앞두고 있으나 한인 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제정된 개정 선거법(HAVA: Help America Vote Act)이 내년 선거부터 처음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투표할 때 필수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야한다고 규정, 이민자들의 선거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뉴욕주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선거권리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퀸즈지역 60개 투표소에 한국어 통·번역자 및 한국어 안내문, 한국어 투표용지를 필수로 배정할 것을 정한바 있다. 그러
나 이 조항(203)은 오는 2007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의회의 재투표에 앞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로비활동을 해야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CSS), NAACP 법률교육재단 등 소수계 선거권 옹호 단체로 구성된 ‘뉴욕선거권협회(NYVRC)’가 6일 맨하탄에서 개최한 ‘뉴욕주 소수계 커뮤니티의 선거권’ 컨퍼런스에 참가한 단체 관계자들은 소수계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기 가장 적합한 선거기간 동안 각 커뮤니티 단체들이 추진하는 현안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선거법을 뉴욕주 소수계 커뮤니티를 고려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과 연방선거관리법 5, 203 조항을 갱신할 것,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무정당 선거법 개정안의 재검토 등을 위해 각 단체가 협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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