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안 논의
의료보험 혜택을 입지 못하는 250만 종업원과 가족들을 고용주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도록 강제하는 최초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9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존 버튼(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 2)은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공단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주 사업장의 87%를 차지하는 19인 미만 고용주는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업주들도 제외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00인 사업장은 종업원에게만 보험을 제공하면 되지만 200인 이상을 고용한 대형 업주는 종업원의 가족까지 의료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소비자 권리 재단’은 “이번 법안은 1996년 가주 에너지 규제완화 법과 같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무보험자가 줄어들면 ▲주가 부담하는 메디칼 비용과 응급실 비용 감소 ▲의료보험료 인하 ▲병원업계의 재정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가주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은 불황과 치솟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이미 빈사상태에 있는 업체들에 최소 4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고용주들은 종업원 해고나 직장폐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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