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자격 부여 법안의 법제화로 내년 1월1일부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가 운전면허 신청에 필요한 개인 납세자번호(ITIN) 취득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노동상담소는 9일 납세자번호 취득을 위해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해야 하는 W-7 양식의 작성을 도와주고 제출 서류 번역과 공증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소장은 “새 법에 따르면 가주 차량국(DMV)이 외국 신분증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에 납세자번호가 꼭 필요하다”며 “납세자번호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불체자 자녀 등을 포함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납세자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W-7양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초본 등 신분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발급에 4∼6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다.
비용은 번역·공증 등을 포함 25달러.
문의 (213)738-9050.
한편 가주공화당회의(CRA)는 8일 내년 3월 주선거에 이번 불체자 운전면허법 무효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류를 주 총무부에 접수시켰다. CRA가 90일 이내에 유권자 37만3,816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의 시행을 투표 때까지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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